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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
- 2024-11-25
- 능력개발지원팀
- 98
-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1.근무조건
▢근무기간: 2025년1월∼12월(12개월)
▢근무시간:주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▢보 수:월561,680원(산재보험,고용보험 필수 가입)
*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모집인원 및 기간
▢모집인원: 복지일자리(참여형): 50명
▢접수기간: 2024. 12. 4.(수) ~ 12. 13.(금), 18시(10일간)
▢모집분야
-복지일자리(참여형):버스청결도우미,도서관 사서보조,환경정리,영유아돌봄,교통약자셔틀버스 승하차보조,급식지원, D&D케어,인식개선교육 보조강사,기부물품관리,스포츠이용시설 안내
업사이클링-리사이클링(분리수거)/11개 직종
3.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▢신청자격
-복지일자리(참여형):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▢선발방법: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①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. ’24년 신청자의 경우, ’23년12월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②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③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기관 단체의 대표,임직원
④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※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⑤장애인일자리사업에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※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기초생활수급자
⑥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⑦최근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※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⑧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,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※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
4.제출서류①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필수
②참여자 정보 확인서장애등록 여부,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미취업 상태 여부
③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④장애인 증명서
⑤주민등록 등본
5. 접수방법 및 접수처
▢ 접수방법 : 방문 접수
▢ 접수처: 옥천군장애인복지관(능력개발지원팀)
6.문 의: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일자리 담당자 ☎043) 730-6750, 730-6700